국세청, 국세 외 체납까지 통합 징수 전환 착수 — 임광현 전 청장 비서실장 이동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지난 14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과태료 등 국세 외 체납까지 함께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 기관으로의 전환에 들어갔다. 세정일보 기고 칼럼은 이 변화가 조직 안에 진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신임 청장의 과제로 내부 통합을 꼽았다.
국세청이 올해 통합 재정수입 기관(Revenue Service)으로의 전환에 착수했다.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국세만 걷던 기존 범위를 넘어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처럼 다른 부처가 소관하던 체납까지 국세청의 징수 인프라로 지원하는 구조다. 개청 이래 가장 큰 변화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 변화를 주도한 임광현 전 국세청장은 지난 14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재임 기간의 집행 실적으로는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회장 사례가 언급된다. 해외에 있는 선박에 대한 압류 압박을 동원해 3,938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는 내용이다. 부처 간 협업도 이어졌다. 지난 7월에는 관세청과 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한 합동 수색을 처음 실시했고, 10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2,559개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체납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국세에 한정됐던 징수 대응이 국세 외 항목으로 확대되는 흐름에 해당한다. 다만 어떤 국세 외 체납이 어떤 절차로 통합 징수 대상이 되는지, AI 기업 지원의 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국세청과 소관 부처가 내놓는 공고로 확인할 사항이다. 이 글은 세무사가 쓴 기고 칼럼으로, 리더십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필자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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