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
7월 발표에서 다음 해 1월 시행까지
매년 7~8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국회에 제출돼 연말에 확정된다. 발표된 내용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정 시점을 기다려야 한다.
매년 여름이면 "내년부터 이게 바뀐다"는 기사가 쏟아진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아직 법이 아니다.
연간 일정
| 시기 | 무슨 일 |
|---|---|
| 7~8월 |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
| 8~9월 | 입법예고, 의견 수렴 |
| 9월 |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
| 10~12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
| 12월 말 | 공포 |
| 다음 해 1월 1일 | 대개 그때부터 시행 |
발표가 곧 확정이 아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다. 8월 기사만 보고 계획을 세웠다가 12월에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
확정은 12월 말 공포 시점이고, 그 전까지는 "정부안"이다.
시행 시점도 항목마다 다르다
대부분 다음 해 1월 1일부터지만, 항목에 따라 —
- 소급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에서 가끔)
-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경우
-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
가 있다. 그래서 "언제 취득했느냐"가 적용 기준을 가르는 항목이 많다. 양도세 관련 규정이 특히 그렇다.
어디서 확인하나
| 자료 | 어디 |
|---|---|
| 세제개편안 원문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 확정된 법령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해석·예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 실무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
조문이 원본이다. 국세청 안내문은 요약본이고, 안내문과 조문이 어긋나면 조문이 이긴다.
이 사이트의 반영 시점
이 사이트는 확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제도를 갱신한다. 발표 단계의 정부안은 뉴스로 다루되 제도 도감의 수치를 바꾸지 않는다.
각 제도에 과세연도가 표시돼 있고, 현재 귀속연도와 다르면 화면에 그 사실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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