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매년 1월 15일경 개통
무엇이 자동으로 잡히고 무엇이 안 잡히는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카드사·금융기관 자료를 모아 1월 중순에 연다. 월세·안경·교복·일부 기부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챙겨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경 열린다. 전년도 귀속 공제 자료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여기에 있는 것
- 의료비 (병원·약국)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보험료
- 연금계좌 납입액
- 교육비 (학교·어린이집)
-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기부금 (자료를 제출한 단체)
여기에 없는 것
| 항목 | 어떻게 챙기나 |
|---|---|
|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체 내역 |
| 안경·콘택트렌즈 | 판매처 영수증 (1인 50만원) |
| 보청기·휠체어 | 구입처 영수증 |
| 교복·체험학습비 | 영수증 |
| 일부 기부금 | 단체에서 영수증 발급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
| 따로 사는 부모님 자료 | 부모님이 자료 제공 동의 |
부양가족 자료는 동의가 필요하다
만 19세 이상 부양가족의 자료는 본인이 동의해야 조회된다. 미리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 둔다.
미성년 자녀는 별도 동의 없이 조회된다.
미리보기는 10월
10월경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을 보여준다. 남은 석 달에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여기서 정한다.
놓쳤어도 5년
경정청구로 5년 안에는 되찾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확인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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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가 안 잡아 주는 것들
국세청 간소화가 대부분을 모아 주지만 전부는 아니다. 월세, 안경, 교복, 일부 기부금, 중소기업 감면은 매년 가장 많이 누락되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