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사법연감: 개인회생·법인파산 접수 늘고 상속재산 분할 신청도 증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도산 관련 사건 접수는 24만5252건으로 전년보다 11.1% 늘었고, 개인회생은 15.2%, 법인파산은 17.6% 증가했다. 가사사건에서는 1심 재판상 이혼이 4.5% 줄어든 반면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17.5% 늘었다. 행정사건 전체 접수는 0.7% 줄었지만 공무상 재해·산업재해와 노동 사건은 각각 6.0%, 11.3% 증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일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지난해 법원 접수 통계가 담겼다. 도산 관련 사건은 22만716건에서 24만5252건으로 11.1% 늘었다. 개인회생이 12만9499건에서 14만9147건으로 15.2%, 법인파산이 1940건에서 2282건으로 17.6%, 합의부가 맡는 회생사건이 1094건에서 1321건으로 20.7% 증가했다. 개인파산은 4만104건에서 4만909건으로 2% 늘었다.
절차도 함께 바뀌었다. 개인회생에서 전임회생위원의 인가 후 업무 보수 기준은 채무자가 실제로 낸 변제금의 1~5%에서 0.5~1%로 조정돼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지난 3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어 전국 회생법원은 6곳이 됐다. 회생위원 교육과정 신설과 선발 기준 강화도 지난해 이뤄졌다.
가사사건은 흐름이 갈렸다. 1심 재판상 이혼은 2024년 2만6849건에서 지난해 2만5638건으로 4.5% 줄었고, 공동상속인 등이 재산 분할을 구하는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3075건에서 3612건으로 17.5% 늘었다. 성년후견 관련 사건도 9421건에서 1만461건으로 11.0% 증가했다. 가사사건 전체는 19만2530건에서 19만9435건으로 3.6% 늘었다. 아이를 넘겨주라는 판결의 강제집행에 아동 전문가가 현장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지난해 2월부터 적용되며, 입양 허가 결정 전 임시양육결정 절차도 마련됐다.
행정사건 전체 접수는 4만7532건에서 4만7189건으로 0.7% 감소했다. 1심 기준 조세 사건은 1961건에서 1723건으로 12.1%, 토지수용 사건은 1927건에서 1501건으로 22.1% 줄었다. 반면 공무상 재해·산업재해는 2309건에서 2447건으로 6.0%, 노동 사건은 617건에서 687건으로 11.3% 늘었다. 1심 집행정지 신청 인용률은 51.4%에서 43.8%로 낮아졌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상속재산 분할, 산재·노동 관련 행정소송을 앞둔 경우라면 관할 법원과 적용 중인 보수·절차 기준을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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