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세금소송 패소율 38.3%, 전체 평균의 3배…올 상반기 패소액 60%는 외국계 상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종결된 소송액 100억원 이상 행정소송 214건 중 국세청이 일부 패소를 포함해 패소한 사건은 82건으로 패소율 38.3%였다. 같은 기간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11.3%의 3배를 넘고, 패소금액은 2조3894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초고액 소송 패소액 5479억원 가운데 59.4%가 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광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12일 공개했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종결된 소송액 100억원 이상 행정소송은 214건, 이 가운데 일부 패소를 포함해 국세청이 패소한 사건은 82건으로 건수 기준 패소율은 38.3%다.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11.3%의 3배를 넘는다. 금액으로 보면 초고액 소송 총액 8조4276억원 중 2조3894억원을 패소해 금액 기준 패소율은 28.4%다.
초고액 소송 패소율은 2022년 50.0%에서 2023년 47.4%, 2024년 35.8%, 2025년 27.6%로 내려갔다가 올해 상반기 37.0%로 다시 올랐다. 패소금액은 2022년 3801억원, 2023년 8251억원, 2024년 4669억원, 2025년 1694억원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5479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금액 기준 패소율은 52.5%였다. 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외국인 등을 상대로 올해 상반기 종결된 100억원 이상 소송은 10건 중 4건 패소(40.0%), 패소금액 3255억원으로 상반기 전체 패소액의 59.4%를 차지했다. 2022~2025년 4년간 외국계 상대 패소액 2285억원보다 970억원 많다.
패소에 따른 비용도 집계됐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행정소송 패소 확정으로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지급한 국세 환급금은 2조3263억원이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 패소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약 165억원, 국세청이 쓴 변호사 수임료 등은 약 345억원으로 합계 511억원 규모다.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2년 12.0%, 2023년 9.0%, 2024년 9.6%, 2025년 13.1%, 올해 상반기 13.9%였다.
이 자료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국세청 통계이며, 제도 변경이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 이광재 의원은 국제조세·초고액 사건 대응 역량 강화와 과세 단계에서 법적 위험을 줄이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고액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자라면 불복 절차의 단계와 기한, 패소 확정 시 환급금에 환급가산금이 더해지는 구조를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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