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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당첨 가능한 청약통장" 판다 속여 9250만원 챙긴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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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는 청약통장을 넘겨준다고 속여 9250만원을 받아낸 6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제로 확보한 것은 소액 대출 담보로 받은 '청약 권리 확보 서류'뿐이었다. 같은 수법의 사기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사건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달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 3개를 구했다고 말하며 계약금을 요구했고, 같은 달에만 6차례에 걸쳐 모두 9250만원을 받아냈다.

정씨가 실제로 가지고 있던 것은 청약통장이 아니었다. 소액 대출을 받은 청약통장 소지자들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받아둔 '청약 권리 확보 서류'였고, 이를 내세워 통장을 매입한 것처럼 보이게 꾸몄다.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재판부는 정씨가 같은 수법의 사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금전적 피해를 변제한 점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특별공급 자격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제안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청약통장과 청약 자격의 매매·양도를 전제로 한 거래 제안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제시하는 서류가 통장 자체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지,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부터 확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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