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을 '디지털 바우처'로 바꾸자는 법안 — 국정감사 쟁점으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적용되는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AI·디지털 콘텐츠·단말기 구입에도 쓸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 정보통신 지출에서 통신서비스 비중이 2012년 79%에서 지난해 60%로 줄어든 반면 기기·콘텐츠 비중은 늘어난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24년 10월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겼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 검토 결과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이정헌 의원실은 지출 구조가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가계 정보통신 지출에서 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9%에서 지난해 60%로 19%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디지털 기기 비중은 13%에서 27%로, 콘텐츠 비중은 7%에서 13%로 늘었다. 금액으로 보면 통신서비스 지출은 월평균 12만5510원에서 9만9664원으로 줄었고, 기기는 2만1068원에서 4만5035원, 콘텐츠는 1만1946원에서 2만2326원으로 증가했다.
제안의 핵심은 감면 방식을 바우처로 바꿔 이용자가 통신요금, AI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 단말기 구입비 가운데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다. 재원 분담도 함께 거론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의 취약계층 요금감면 규모는 2017년 4630억원에서 지난해 1조4000억원으로 약 3배 늘었지만, 콘텐츠·단말기 사업자는 현재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정부와 디지털 생태계 사업자가 비용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관련 내용은 2024년 10월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디지털이용권을 지급하고 운영·관리하도록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에도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단계는 의원 발의와 주장이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전이고, 바우처 지급 대상·지원 범위·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다면 지금은 기존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법안 검토 결과와 사업 추진 현황, 지원 범위와 재원 분담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논의 진행 여부는 국정감사 결과와 법안 심사 경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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