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 전수조사 위반 중 상속·고령농 등 5개 유형은 처분 제외 추진
농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위반 가운데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 5개 유형은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치는 것이 목표다. 명백한 투기로 분류되는 유형은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명령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방식은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이다. 처분 제외 대상으로 거론된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 다섯 가지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고, 농업인이 원하면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선택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투기 유형도 제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가격 상승 후 전매할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방치·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경작하지 않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다. 이 유형은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 명령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시점은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다.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조법을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제외 유형과 적용 범위는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조사 → 특조법 제정 →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의 3단계 로드맵도 제시됐다.
농지를 상속받아 보유 중이거나, 고령으로 관행 임대차 상태인 농지를 가진 경우가 이번 발표의 직접 대상이다. 확인할 것은 자기 농지가 발표된 다섯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사항이 지적됐는지, 그리고 특조법이 실제로 어떤 문구로 통과되는지다. 농식품부는 등기부·토지대장·농지대장·농업경영체·농지 전용 허가 정보를 연계한 통합 농지 플랫폼 구축과 다음 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 운영도 예고했다. 농지은행 매입 대상은 현재 진흥지역 농지 중심에서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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