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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법인세 부서 업무 82종…소득·법인 전보 희망률 5%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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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천지방국세청 집계에서 올해 정기전보 희망자 2102명 중 소득 분야는 106명(5.0%), 법인 분야는 101명(4.8%)에 그쳤다. 김포세무서 기준 과별 업무 종류는 전체 314종 가운데 법인이 82종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와 관련성이 낮은 학자금 체납·종합부동산세 업무까지 맡고 있다. 인천청은 복지세정 전담팀 신설, 타 과 관련 업무 이관, 법인 부가가치세 환급검토서 작성 기준금액 상향을 건의 단계로 제시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 지방청 처리 비중을 넓히고 업무매뉴얼을 배포했지만, 소득·법인 분야 기피는 그대로라고 자체 진단했다. 올해 정기전보 희망 집계에서 전체 2102명 중 소득 분야 희망자는 106명(5.0%), 법인 분야는 101명(4.8%)이었다. 같은 집계에서 부가가치세는 23.0%, 재산 27.2%, 체납 11.4%, 조사 9.4%였다. 소득과 법인을 합쳐도 전체 희망인원의 10%에 못 미쳤다.

업무 종류에서도 격차가 드러났다. 김포세무서 기준 지난해 과별 업무 종류는 전체 314종이었고, 법인 분야가 82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 63종, 부가가치세 58종, 재산 50종, 체납 40종, 조사 21종 순이었다. 법인세 부서가 학자금 체납과 종합부동산세처럼 법인세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일까지 맡아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지방청 직접처리 확대 실적은 일부 집계됐다. 공익법인 사후관리 중 지방청 처리 비율은 지난해 14.5%에서 올해 16.2%로 올랐고, 법인세 고액 경정청구는 지난해 지방청 추가배정분 15건, 올해는 8월까지 13건이었다. 장려금 기한후신청 안내·신청대리는 인천청이 1979건을 처리해 지난해 인천청 전체 기한후 신청건수의 7.3%에 해당했다. 장기미결 과세자료 매뉴얼은 8월 21일 배포됐고 9월 9일 기준 처리 완료율은 18%였다.

제도 변경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 인천청은 법인 부가가치세 환급검토서 작성 기준금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한 단계다. 현행 기준은 2008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 뒤 18년간 유지돼 왔다. 인천청은 3000만원으로 높이면 지난해 기준 직원 1인당 법인 환급검토서 작성 건수가 182건에서 100건으로 45% 줄고, 부가가치세 분야도 89건에서 45건으로 줄 것으로 분석했다. 법인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사업자라면 환급검토 기준금액 변경 여부와 적용 시점이 실제로 확정되는지를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할 사안이다. 복지세정 전담팀 신설과 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학자금 체납 업무의 소관 부서 이관 역시 인천청이 제시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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