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조세포탈, 검찰 아닌 중수청에 고발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국세청의 조세범칙사건 고발체계가 바뀐다. 연간 포탈세액 5억원 이상 조세포탈과 공급가액 30억원 이상 가공 세금계산서 사건은 중수청, 나머지 일반 조세범칙사건은 경찰에 고발된다. 국세청 조사국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의 업무연락을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칙조사가 끝난 사건을 어디에 고발하는지가 달라진다. 종전에는 혐의가 확인되면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고발했지만, 앞으로는 중수청 특별법 적용 대상 사건은 관할 지방중수청장에게, 그 밖의 사건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한다. 중수청 고발 대상은 연간 포탈세액 5억원 이상인 조세포탈 사건과 공급가액 30억원 이상인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건 등이다. 국세청 조사국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업무절차를 정비하고 지난달 29일 업무연락을 일선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절차도 함께 정비됐다. 기존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수사심의 제도를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중수청의 불송치 결정 사건에도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기관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그 판단의 적정성을 다시 심의받는 경로가 생기는 것이다. 조사공무원 지명서도 바뀐다. 종전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명의로 발급받았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명의로 받아야 하며, 기존 지명서를 가진 직원은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중수청은 지난 2일 출범해 6일부터 서울중수청을 중심으로 고소·고발 사건을 일선 수사부서에 배당하기 시작했다. 다만 서울중수청은 6개 수사국 중 반독점수사국장 자리가 공석이고 일부 인지수사 부서 과장 인선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중수청은 수사 착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세포탈과 가공 세금계산서 사건은 여러 법인과 거래처가 얽히거나 자금흐름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국세청이 확보한 과세자료와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인계하는 절차가 함께 중요해진다. 국세청은 일선 혼선을 막기 위한 자체 직무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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