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아파트 재산세, 집값 상승세 지속 시 2030년 평균 53.5% 증가 시뮬레이션
KB국민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시뮬레이션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시세 상위 125개 단지의 재산세 본세가 올해 평균 219만7296원에서 2030년 337만2928원으로 53.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 자체는 강남3구가 크지만 증가율은 노원·도봉·강북구가 76.1%로 가장 높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올리는 가정에서는 전체 평균이 올해의 2.14배가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동욱 의원이 5일 공개한 KB국민은행 제출 시뮬레이션 결과다.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씩 총 125개 단지를 대상으로,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10.3%를 매년 적용하고, 7월 27일 KB시세의 69%를 공시가격으로 추정한 가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와 같은 45%로 두면 단지당 재산세 본세 평균이 올해 219만7296원에서 2030년 337만2928원으로 117만5632원(53.5%) 늘어난다.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빠진 금액이다. 강남·서초·송파구는 528만3990원에서 774만3775원으로 46.6%, 마포·용산·성동구는 330만9210원에서 494만7632원으로 49.5% 증가한다. 반면 증가율은 노원·도봉·강북구 15개 단지가 75만3232원에서 132만6421원으로 76.1%, 금천·관악·구로구가 110만2316원에서 182만2340원으로 65.3%로 더 높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50%로 올려 유지하면 2030년 평균은 381만7698원(73.7% 증가), 60%를 적용하면 470만7035원으로 올해의 2.14배가 된다. 60% 가정에서 노도강 주요 단지는 올해의 2.63배, 금관구는 2.39배다. 집값 상승률을 절반인 연 5.15%로 낮춘 경우에도 45% 유지 시 2030년 평균은 282만6003원으로 28.6% 늘고, 이때도 노도강 증가율 40.6%가 강남3구 24.9%를 웃돌았다.
이는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확정된 세제 변경이 아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값으로, 올해 수준 유지와 인상 여부가 결과를 크게 가른다. 보유세 부담을 가늠하려면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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