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재산세·종부세근거 · 실무 관행
홈택스에서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창구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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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라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처리한다. 감면 신청도 지자체 세무과 소관이다.
세금 처리를 하다 보면 홈택스에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다. 지방세다.
어디가 무엇을 하나
| 국세 (국세청·홈택스) | 지방세 (지자체·위택스) | |
|---|---|---|
| 소득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 부동산 취득 | — | 취득세, 등록면허세 |
| 부동산 보유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 부동산 양도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 사업 | 부가가치세, 법인세 | 주민세, 지방소득세 |
| 상속·증여 | 상속세, 증여세 | — |
자주 놓치는 것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다. 홈택스에서 찾다가 못 찾는 경우가 있다.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시·군·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신고하면서 함께 신청한다.
재산세 고지도 지자체가 보낸다. 홈택스 알림만 보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다.
서울은 이택스
서울시는 위택스가 아니라 이택스(etax.seoul.go.kr) 를 쓴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여기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낸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별도 세목이라 납부는 따로 이뤄진다. 소득세만 내고 지방소득세를 안 낸 채 넘어가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는다.
확인해 볼 것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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