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골든종신보험 개정 — 인출 가능 시점 2년 단축, 암보장형 신설
삼성생명이 '삼성 골든종신보험'을 개정 출시해 납입 보험료 인출이 가능해지는 시점을 7년납 기준 계약 12년에서 10년으로, 10년납은 14년에서 12년으로 앞당겼다. 암 진단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추가 인출이 가능한 암보장형을 새로 넣었다.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삼성 간편 골든종신보험'도 함께 출시했다.
삼성생명이 13일 '삼성 골든종신보험'의 개정 출시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해 9월 처음 나왔으며, 사망보장과 함께 납입한 보험료만큼을 인출해 쓸 수 있는 구조다. 보험료를 인출해도 사망보장은 최초 가입금액 이상으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인출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7년납은 계약일로부터 12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었으나 10년 경과 시점으로 바뀌었고, 10년납은 14년에서 12년으로 줄었다.
새로 들어간 암보장형은 납입기간 중 암 진단을 받으면 그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암 진단 시에는 암진단가산서비스를 통해 기본 인출금액(납입 보험료의 100%)에 납입 보험료의 최대 100%를 더해 인출할 수 있다. 연간 인출 한도는 납입 보험료의 최대 20%, 10년간 최대 200%다. 유병자용인 '삼성 간편 골든종신보험'은 추가 인출 한도가 최대 50%여서 10년간 최대 150%까지다. 회사가 든 예시는 7년납 암보장형 가입 후 5년 시점에 암 진단을 받는 경우로, 남은 2년치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약 10년 시점부터 매년 납입 보험료의 20%를 10년간 인출하는 식이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이고, 납입기간은 7·10·15·20년 중 고른다. 종신보험에 목돈 인출 기능이 붙은 형태이므로 저축성 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볼 사안이다. 확인할 것은 인출 조건의 세부 내용이다. '납입 완료 후 일정 기간 경과'가 전제이므로 중도 해지나 납입 중단 시 어떻게 되는지, 인출한 금액이 사망보험금과 어떤 관계로 정산되는지, 암보장형의 암 진단 범위와 면책·감액 기간이 어디까지인지는 약관과 상품설명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다. 기존 계약자에게 개정 내용이 적용되는지도 별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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