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 보험사 '계약이전·런오프' 정리제도 검토 착수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보험사를 선제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넘기면서 보험료 등 계약조건을 바꾸는 '계약이전제도'와, 신규영업 없이 기존 계약만 관리하는 '런오프 보험사' 신설이 검토 대상이다. 계약조건을 바꿀 수 있게 되면 계약자가 손실을 일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킥오프 회의와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험사 정리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 검토되는 방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부실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할 때 보험료 인상 같은 계약조건 변경을 허용하는 '계약이전제도'다. 다른 하나는 신규 영업은 하지 않고 기존 계약만 유지·관리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런오프 보험사'를 새로 두는 방안이다.
제도를 손보려는 배경은 현행 틀에서 부실 보험사 퇴출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판단이다.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조치)를 받고도 매각이나 퇴출까지 10년 가까이 걸리는 사례가 반복됐다.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은 2018년 적기시정조치 이후 매각이 6차례 불발됐고, 이달 초 OK금융그룹과의 주식매매계약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약 1조1400억원의 지원금을 더 얹는 조건이 붙었다. KDB생명도 산업은행이 2014년 이후 7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산은이 10여년간 투입한 금액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손해보험까지 포함해 매각이 길어지는 동안 공적 부담이 불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단계는 당국의 검토이며, 도입 시점이나 적용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해당될 수 있는 쪽은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보험사의 계약자다. 계약이전제도가 도입되면 인수자의 의향에 따라 보장 범위나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고, 그만큼 계약자가 손실의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 보험계약을 갖고 있다면 보험사명과 보험증권상 보장 내용, 해당 보험사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인지, 앞으로 발표되는 계약이전·런오프 적용 범위와 계약조건 변경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확인 지점이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부실 보험사 계약이전 때 '계약조건 변경' 허용 논의 — 국감서 금산법 개정 거론
예금보험공사가 예별손해보험 매각에 약속한 지원금이 1년여 만에 6000억원대에서 1조1400억원 규모로 늘었다. 매각이 늦어지는 동안 부실이 커진 결과로, 지원금 부담은 금융회사가 내는 예보료로 이어진다. 국정감사에서 계약이전 시 계약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금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예보·금감원은 검토 의사를 밝혔다.
조윈·태경, 먹골역 스마트운동스테이션에 시니어 건강관리 교육센터 조성 협약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조윈과 서울 지하철 7호선 먹골역 스마트운동스테이션 운영사 태경이 시니어 맞춤 건강관리·질병 예방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월 20일 밝혔다. 두 회사는 운동시설 안에 건강관리·질병 예방 교육센터를 마련해 건강검진 결과 상담과 건강 위험 수치 확인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윈은 예방 제품 복용 중 특정 질환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도록 설계한 '헬스인슈' 모델도 도입할 예정이다.
취약 노인 65만명에 낙상 치료비·치매배상책임보험 무상 지원, 내년부터 2년간
정부와 보험업계가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원을 포함한 총 105억원 규모로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65세 이상 57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등 금융지원과 건강상담·복약안내 등 헬스케어를 제공한다. 치매환자 중 취약계층 약 8만명에게는 치매배상책임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한다.
농협손보, 양파·마늘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 시작 — '50% 피해형' 신설
농협손해보험이 10월 19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양파·마늘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올해는 수입이 50% 수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도 보험금을 주는 '50% 피해형'이 새로 도입됐다. 농지 단위 가입 면적 1000㎡ 이상 농가가 대상이며, 가입 기간은 품목에 따라 다음 달 13일 또는 2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