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견주 배상책임·여행 손해 보장하는 반려견 동반 보험 출시
롯데손해보험이 반려견과의 산책·여행 중 견주에게 생기는 위험을 보장하는 '댕댕이랑 여행갈땐보험'을 10월 19일 출시했다. 반려견의 질병·상해를 보장하던 기존 펫보험과 달리 견주의 상해와 반려견 돌발행동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 대상으로 삼았다. 산책플랜과 여행플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이며, 반려견 전용 상품이라 고양이 등은 가입할 수 없다.
롯데손해보험이 보험플랫폼 '앨리스'를 통해 반려견 동반 활동에서 견주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놨다고 10월 19일 밝혔다. 보장 초점이 반려동물의 질병·상해가 아니라 견주 쪽에 있다는 점이 기존 펫보험과 다르다. 가입자는 산책플랜과 여행플랜 중 하나를 고른다.
산책플랜은 산책 중 반려견의 돌발행동 등으로 견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기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견주가 상해로 사망하면 반려견 양육자금으로 최대 500만원, 상해로 입원해 반려견을 위탁기관에 맡기는 경우 하루 최대 5만원씩 180일까지 위탁비용이 나온다.
여행플랜은 반려견을 동반한 국내여행을 전제로 한다. 여행 중 상해후유장해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하고, 골절·깁스치료와 식중독 입원 등 여행자보험의 주요 담보를 담았다.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생긴 거주지 도난손해는 최대 100만원, 제주 여행 중 항공기 결항으로 추가 체류비용이 들면 최대 10만원을 보장한다.
대상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 한 계약에 최대 3마리까지 가입할 수 있고 함께 여행하는 가족을 동반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고양이 등 다른 반려동물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는 만 40세 남성 기준으로 산책플랜이 1마리 연간 약 6000원, 여행플랜이 2박 3일 반려견 3마리까지 2000원으로 안내됐다. 가입 전에는 자신의 상황이 어느 플랜의 보장 범위에 들어가는지, 배상책임·위탁비용 등 각 담보의 지급 조건과 제외 사항이 약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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