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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등록업체 최고금리 위반 시 초과이자 전액 반환"… 금감원은 규제 샌드박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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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등록 대부업체에서 법정 최고금리 위반이 확인되면 초과로 받은 이자를 전액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이 저신용자 대출에 심사·보증을 제공하는 일본식 모델을 규제 샌드박스로 시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등록 대부업 활성화 방안으로 명칭 변경, 조달 수단 확대, 법정 최고금리 유연화 등이 제시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10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위반 시 대응 방침을 내놨다. 정성웅 회장은 위반 사례가 한 건이라도 확인되면 협회가 직접 피해를 확인하고 초과로 수취된 이자 전액을 돌려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차원의 약속으로, 제도나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감독당국은 대부업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의 저신용자 대출에 대부업이 심사와 보증을 제공하는 일본식 보증 사업 모델처럼 신용 공급을 넓히는 아이디어를 규제 샌드박스로 시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토 단계이며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원장은 또 대부 이용이 거절된 신청인에게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복지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안내할 것,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이 내용은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한다. 토론회에서 공유된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에서는 정식 등록 업체로 소개받았으나 실제로는 불법업체였고, 수수료를 먼저 떼 실제 수령액이 빌린 금액보다 훨씬 적었으며 상환이 매월이 아닌 10일마다 돌아왔다. 계약 전 해당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선공제 수수료가 있는지, 상환 주기가 어떻게 설정됐는지를 확인할 지점으로 볼 수 있다. 대출이 거절된 경우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복지 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발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대부업 명칭 변경, 공모사채 등 조달 방법 확대, 법정 최고금리 유연화를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원가 구조를 포함한 최고금리 체계 재검토와 우수 업체에 대한 정책금융 연계·보증 지원 확대 요구가 나왔다. 모두 제안 단계이며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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