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세청이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로 꼬마빌딩 상속세 매긴 처분 적법 판단
상속인이 기준시가 방식으로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확인한 시가로 상속세를 다시 매긴 처분을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확정했다. 1심은 납세자 손을 들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상속세가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는 부과과세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감정 의뢰를 과세관청의 권한으로 봤다.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만 골라 감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상속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이 이긴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 상속세 신고 당시 매매사례나 감정평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건물을, 과세관청이 뒤늦게 감정을 의뢰해 나온 금액으로 시가를 다시 잡을 수 있느냐였다.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까지의 매매·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감정 의뢰 주체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납세자가 신고를 위해 의뢰한 경우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려고 의뢰한 경우도 함께 규율하는 조항으로 봤다.
사안을 보면 상속인은 2019년 8월 서울 동작구의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과 부속 토지를 상속받아 이듬해 2월 약 42억6600만원으로 평가해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그 해 7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감정을 의뢰했고, 평균 감정가액 약 63억5300만원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 약 10억130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1심은 납세자 의사와 무관하게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한 감정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일부 부동산만 골라 감정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봤으나, 2심은 상속세가 부과과세 방식이라는 점과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재감정가가 약 66억3400만원으로 더 높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정당세액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고한 상속·증여 사안에 걸린다. 대법원은 모든 부동산 감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 과세형평의 현저한 저해가 우려되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정해 감정을 실시하는 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혀, '타깃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처분 세액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입증된 정당한 세액 범위 안에 있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기존 법리도 다시 확인했다. 신고 시점의 평가 방법, 법정결정기한까지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 가능성,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확인 대상이다.
이 글은 세정일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세무법인 택스케어 창립 40주년 행사 — 기장 대신 상속·증여 전담 조직으로
세무법인 택스케어가 7일 서울 코엑스 오크우드호텔에서 창업자 김성일 회장의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1986년 개인 사무실로 시작해 2000년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2014년 택스케어 설립을 거쳐 2024년 말에는 재산제세 전문 세무사 7명이 전담하는 '상속증여연구소'를 발족했다. 세법이나 제도가 바뀐 내용은 없고, 한 세무법인의 업무 중심이 기장에서 재산제세로 옮겨간 사례다.
홍콩 자산승계 칼럼: New CIES와 역외보험, 검토 전 확인할 점
변호사가 쓴 칼럼으로, 자산 승계를 상속에만 맡기기보다 생전 이전 방식까지 함께 검토하라는 내용이다. 홍콩의 자본투자자 입경제도(New CIES)와 ILAS 같은 역외보험을 거점·수단의 선택지로 소개한다. 다만 세율 비교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각국 세법·외환·신고 규정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혼 인정 판결로 상속 순위 밀린 유족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로 회부
숨진 사람과의 사실혼을 인정한 확정판결로 1순위 상속인에서 후순위로 밀린 유족이, 소송 존재를 몰라 항소 기회를 놓쳤는데도 항소가 각하된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는 2026년 10월 7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어 이 사건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쟁점인 사건 등 2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겼다. 아직 위헌 여부가 결론 난 것은 아니고, 본격 심리 대상이 됐다는 단계다.
국세청, 15년 묵은 최대 체납 사건 정리 착수 — 해외 선박 담보 제공 첫 사례
국세청은 10월 7일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추적 결과를 공개하며,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았던 최고액 체납 사건이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권혁 회장의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중 현금 1000억원이 납부됐고, 잔액은 납부계획서와 함께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해 담보물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개인 체납액과 법인 제2차 납세의무분을 합한 7902억원이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이 강제징수되면 약 8000억원 규모의 체납액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