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양파·마늘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 시작 — '50% 피해형' 신설
농협손해보험이 10월 19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양파·마늘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올해는 수입이 50% 수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도 보험금을 주는 '50% 피해형'이 새로 도입됐다. 농지 단위 가입 면적 1000㎡ 이상 농가가 대상이며, 가입 기간은 품목에 따라 다음 달 13일 또는 27일까지다.
농협손해보험이 19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양파'와 '마늘' 상품 판매를 각각 개시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상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시장 가격이 떨어져 생기는 농가 수입 불안정까지 함께 다루는 상품이다. 수확 자체가 아니라 '수입'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일반 농작물재해보험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올해 달라진 부분은 세 가지다. 첫째, 두 상품 모두 기상재해 등으로 수입이 감소(50% 수준)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50% 피해형'이 새로 들어갔다. 둘째, 마늘은 비닐을 덮지 않고 재배하는 무멀칭 방식의 인수 대상 품종이 기존 대서종에서 남도종까지 확대됐다. 셋째, 최신 표준가격을 반영해 보험가액을 조정했다.
가입 대상은 농지 단위 가입 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다. 면적 기준이 농지 단위로 적용되므로, 여러 필지에 나눠 심은 경우 어느 농지가 기준을 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가입 기간은 품목별로 다르다. 양파와 한지형 마늘은 다음 달 27일까지, 난지형 마늘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같은 마늘이라도 한지형·난지형 구분에 따라 마감이 2주 가까이 차이 나는 만큼, 본인이 심은 품종이 어디에 속하는지가 먼저 확인할 항목이다.
보장 범위가 넓어진 '50% 피해형'이 기존 유형과 어떤 조건·보험료 차이를 갖는지, 무멀칭 남도종 인수에 별도 요건이 붙는지는 농협손보 또는 지역 농협 창구에서 상품 설명을 받아 확인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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