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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 세무조사 방향 발표 — 소상공인 조사 유예·국세외수입 통합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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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세청은 2026년 9월 28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 방향과 체납 징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기조사 상주 기간 단축과 조사 시기 선택제가 운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유예와 해외 은닉재산 추적은 강화된다. 부처별로 흩어진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으로 모으는 통합 징수도 추진 단계에 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28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새롭게 도약하는 국세행정'이라는 비전과 함께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 방향, 체납 징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기 세무조사의 평균 상주 기간은 52일에서 33일로 줄었고, 기업이 3개월 범위에서 희망 시기를 고를 수 있는 '정기조사 시기 선택제'가 도입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88%가 1순위 희망 시기에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도 사전에 공개된다.

조사 유예 대상은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과 정부 포상 중소기업 등이고, 지방 소재 기업은 유예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반면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주가조작 등 편법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를 진행한다. 체납 분야에서는 지방국세청 비정기조사국에 세무조사와 체납 추적을 연계하는 전담팀 설치가 예정돼 있고, 기존 77개국과의 징수 공조에 더해 헝가리·벨기에·영국·라이베리아·뉴질랜드 등과 실무 협정(MOU)을 확대한다.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는 아직 추진 단계다. 과징금·과태료 등은 64개 부처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개별 부과해 왔고, 2024년 기준 체납액이 16조 2천억 원 누적됐다. 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구상으로, 체납 실태 확인에 기간제 근로자 7천 명을 투입하는 '대규모 체납관리단' 운용이 함께 거론된다. 기간제 근로자는 주거 환경·생활 실태 확인, 납부 방법 안내 등 단순 사실행위를 맡고 사전 교육을 받지만, 기고자는 납세자 정보 유출 위험을 지적했다.

조사 유예는 신청 시 대상 여부와 적용 요건 검토가 전제된다. 유예를 염두에 둔 사업자는 매출 기준·소재지 요건에 자신이 해당하는지, 유예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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