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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관리단 지방청 활동 10월 8일 종료…세무서 5500명 체제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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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세청이 올해 3월 시작한 국세 체납관리단의 모범 실태확인원 21명을 포상하고 체험수기 수상자를 시상했다고 30일 밝혔다. 7개 지방국세청의 500명 규모 활동은 10월 8일 종료되고, 7월부터 시작된 전국 133개 세무서의 5500명 체납관리단이 현장 활동을 이어간다. 10월에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30일 '모범 실태확인원 포상 및 체험수기 수상자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활동한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가운데 21명이 모범 실태확인원으로 선발됐고, 선발은 동료 실태확인원 평가와 운영·동행 공무원 평가, 실태확인 성과평가를 거쳤다. 체험수기 공모전에는 실태확인원과 운영·동행공무원 316명이 참여했으며, 국세청은 수상작 22편과 우수 사례를 실태확인원 교육자료와 사례 모음집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직 규모와 일정은 달라진다. 현재 7개 지방국세청에서 500명 규모로 운영되는 국세 체납관리단의 활동은 10월 8일 종료된다. 다만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전국 133개 세무서의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5500명이 현장 활동을 이어가고, 10월에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실태확인원의 활동은 체납액 안내에 그치지 않는다. 국세청은 7개월간의 운영을 통해 고의적 납부 기피자를 식별하고 체납자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수기에는 고급 주거단지에 거주하며 수년 전까지 고액 강의료를 받아온 사실이 실태확인으로 드러나 고의적 납부기피자로 보고되고, 소득과 재산 이전 혐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대상 선정이 검토되고 있는 사례가 담겼다. 반대로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경찰 등과 협업한 사례도 있었다. 80대 체납자가 기초연금을 불법 사채업자에게 10년 넘게 갈취당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복지 지원을 연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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