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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멕시코 국세청과 첫 청장회의…진출기업 세무애로·전자세정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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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세청이 9월 22일 멕시코시티에서 제1차 한·멕시코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현지 진출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과 이중과세 등 세무애로를 멕시코 측에 전달했다. 하루 앞선 21일에는 진출기업 간담회와 재외동포 대상 세무설명회가 열렸고, 간담회에는 멕시코 국세청 이전가격 수석과장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양국은 전자세정 경험 공유와 실무자급 교류 확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멕시코시티에서 멕시코 국세청과 제1차 한·멕시코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과 양국 간 이중과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멕시코 국세청장은 한국 기업에 세무애로가 생기면 적극 소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성실신고를 위한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 제공 등 지원 의사도 표명했다. 다만 회의에서 오간 내용은 협력 방향에 대한 합의로, 제도 변경이나 시행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해당되는 대상은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현지 동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자동차·전자·철강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562개 기업이 멕시코에 설립돼 있고, 동포는 1만4000여 명이 거주한다. 회의 하루 전인 21일에는 진출기업 간담회와 재외동포 세무설명회가 함께 열렸다. 간담회에는 멕시코 국세청 이전가격 수석과장이 상대국 고위관계자로서는 처음 참석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참석 기업들은 양국 세법과 신고절차의 차이로 현지 납세의무 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공유하며 세무신고 안내와 소통 확대를 요청했다.

동포 대상 설명회는 국제조세·재산제세 분야 국세청 직원으로 구성된 '세금 수호천사팀(K-Tax Angel)'이 맡았다. 한국 자산의 양도·상속·증여와 이전가격 등 한국 내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다뤘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대사관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인할 점은 세 가지다. 현지 법인을 둔 기업이라면 환급 지연이나 이중과세 관련 상담 창구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멕시코 국세청이 예고한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의 제공 방식과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다. 한국 자산을 보유한 동포는 양도·상속·증여에 따른 한국 내 신고의무가 자신에게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전자세정 교류는 실무자급 교류를 이어가자는 제안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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