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선대리인 신청·지원 3년째 감소…위촉 2명 이하 세무서가 절반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를 돕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원 건수가 2024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10년여간 지원된 3834건 중 종결된 2766건의 인용률은 19.2%였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위촉 인원이 2명 이하인 곳이 절반을 넘고, 군산세무서는 위촉자가 없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국회 자료가 공개됐다.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년~2026년 7월 국선대리인 지원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지원 건수는 383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541건에서 2024년 499건, 2025년 442건으로 줄었고 2026년 7월까지는 287건이다. 신청 인원도 2023년 599명에서 2024년 545명, 2025년 499명, 2026년 7월 342명으로 함께 감소했다. 제기 유형은 이의신청이 2290건(59.7%)으로 가장 많고 과세적부심 942건, 청구전 477건, 심사청구 119건, 고충민원 6건이 뒤를 이었다.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아 불복청구한 사건 중 종결된 2766건에서 인용된 것은 531건으로 인용률은 19.2%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쪽은 세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서 대리인을 직접 쓰기 어려운 납세자다. 국선대리인은 변호사·세무사·회계사로 구성되며 활동 세무서를 기준으로 위촉한다.
지역별 편차도 자료에 담겼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위촉 인원이 3명인 곳이 42곳, 2명인 곳과 1명인 곳이 각각 33곳이다. 가장 많은 곳은 경기광주세무서(7명)이고, 북부산·분당·서초·평택이 6명이다. 군산세무서는 위촉된 국선대리인이 없다. 구성으로 보면 세무사만 위촉한 세무서가 91곳(68.4%)으로 가장 많다.
강민국 의원은 신청요건 완화와 지원대상 확대를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국회에서 제기된 요구이고, 신청요건이나 지원대상이 바뀐 단계는 아니다. 불복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신청요건과 본인이 속한 세무서의 위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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