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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관리 법적 근거 논란…금융위 "보완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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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건전성 규제와 경영지도는 필요하다면서도 총량 규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LTV·DSR 같은 정량 지표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식이 쟁점이 됐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넘긴 은행에는 이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깎는 방식을 운영해 왔다. 형식은 자율 협의지만 사실상 강제력이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성과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규제와 경영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LTV와 DSR은 규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만 총량 규제는 은행별 사정이 달라 자율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자산(RWA) 하한 상향 등 여러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DSR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하며, 기준이 반복해서 조정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국회에서는 총량 방식 대신 위험가중자산 조정처럼 정량적 지표와 규정에 근거한 관리로 가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DSR·LTV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이 내용은 감사 과정의 답변과 검토 의사 표명 단계로, 총량관리 방식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은행별 한도 운용이 연말과 연초에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자신에게 적용되는 DSR·LTV 기준이 무엇인지, 향후 규정 개편 시 적용 시점과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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