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소득증빙 공백, 플랫폼·보증기관·은행 3자 협력 모델 제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의원이 10월 22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배달라이더의 소득증빙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금융지원 모델을 제안했다. 플랫폼이 라이더 동의를 받아 최근 소득을 확인하면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금융권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으며, 아직 제안 단계로 시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배달라이더가 실제로 소득이 있어도 은행 대출 심사에서 소득이 없거나 적게 평가되는 문제를 두고 개선 방안이 제안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2일 종합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소득확인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는 3자 협력 모델을 내놨다. 라이더가 동의하면 플랫폼이 최근 소득을 확인해주고, 보증기관이 이를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하며, 은행은 보증서와 상환능력 심사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플랫폼은 소득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으로 메워지지 않는 위험 일부를 예치금으로 분담한다. 국세청이 가진 월별 소득자료인 간이지급명세서를 금융권이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문제의 뿌리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공식 증빙이 가능해지는 시점의 시차다. 라이더가 낼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은행 대출심사에서 소득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발급되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의존하게 된다. 이 증명은 소득 발생 후 길게는 1년 반 이상 지나서야 해당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경우 소득이 분산돼 전체 수입을 인정받기도 어렵다.
해당하는 사람은 플랫폼 배달 일을 하며 소득증빙 자료로 대출 심사를 받는 라이더다. 다만 현재는 국정감사에서 나온 제안 단계이며, 제도로 확정되거나 시행 일정이 잡힌 단계는 아니다. 배달의민족 측은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출시 일정, 예치금 규모, 지원 대상, 대출금리·한도 등 구체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실제 적용 여부를 보려면 참여 플랫폼과 보증기관, 지원 대상 범위, 대출 금리와 한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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