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서비스가 안 잡아 주는 것들
매년 같은 항목에서 같은 사람들이 놓친다
국세청 간소화가 대부분을 모아 주지만 전부는 아니다. 월세, 안경, 교복, 일부 기부금, 중소기업 감면은 매년 가장 많이 누락되는 항목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카드사·금융기관에서 모은 자료를 한 번에 보여준다. 편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매년 같은 곳에서 빠진다
| 항목 | 왜 안 잡히나 | 어떻게 하나 |
|---|---|---|
| 월세액 | 집주인이 신고하지 않는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체 내역을 회사에 제출 |
| 안경·콘택트렌즈 | 판매처가 국세청에 안 보낸다 | 판매처에서 영수증 발급 (1인 50만원) |
| 보청기·휠체어 | 같은 이유 | 구입처 영수증 |
| 교복·체험학습비 | 학교·판매처 미제출 | 영수증 |
| 일부 기부금 | 단체가 자료를 안 보낸다 |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신청주의다 |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
| 따로 사는 부모님 의료비 | 자료 제공 동의가 없다 | 부모님이 국세청에 자료 제공 동의 |
특히 두 가지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다. 연 600만원을 냈다면 102만원이 그대로 돌아온다. 그런데 간소화에 안 잡히고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해서, 못 받는 사람이 많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아예 신청주의다. 회사에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세금의 90%(청년)를 깎아 주는데, 이걸 모르고 몇 년을 넘긴 사람이 흔하다.
놓쳤어도 5년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는 언제든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다. 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 감면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소급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해 조금 번거롭지만, 금액이 커서 할 만하다.
확인해 볼 것
첫 연말정산 12개월 플랜에 이 항목들이 각각 어느 달에 챙길 일인지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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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매년 1월 15일경 개통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카드사·금융기관 자료를 모아 1월 중순에 연다. 월세·안경·교복·일부 기부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