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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았을 때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처럼 몰라서 놓친 것들을 여기서 되찾는다.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덜 낸 것을 스스로 고치는 것은 수정신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