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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행정

경정청구

Request for Correction

이미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았을 때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할 수 있다.

5년은 짧지 않다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처럼 몰라서 놓친 것들을 여기서 되찾는다.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덜 낸 것을 스스로 고치는 것은 수정신고다.

정의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법령상의 정의와 표현이 다를 수 있다. 적용 요건은 제도 도감에서 조문과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