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장부를 쓸까 추계로 갈까
편한 것과 유리한 것은 다르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는 편하지만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면 손해다. 간편장부만 써도 기장세액공제 20%를 받고, 수입이 늘면 기준경비율 전환에서 세금이 급증한다.
3.3%를 떼고 받아 온 프리랜서가 5월에 처음 마주치는 갈림길이다.
두 갈래
|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 장부 (간편장부·복식부기) | |
|---|---|---|
| 필요경비 | 업종별 경비율로 자동 인정 | 실제 지출한 금액 |
| 준비 | 거의 없음 | 증빙 정리 필요 |
| 기장세액공제 | 없음 | 20% (100만원 한도) |
| 결손금 이월 | 안 된다 | 된다 |
계산해 보면 갈린다
수입 4,000만원, 단순경비율 60%인 업종이라고 하자.
- 추계 — 필요경비 2,400만원 인정, 소득금액 1,600만원
- 장부 — 실제 경비가 2,800만원이었다면 소득금액 1,200만원 + 기장세액공제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면 장부가 유리하다. 게다가 간편장부만 써도 기장세액공제 20%(100만원 한도)가 붙는다.
반대로 실제 경비가 거의 없는 업종(인적용역 중심)이면 추계가 유리할 수 있다.
진짜 문제는 기준경비율 전환
수입이 늘어 단순경비율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된다. 이때 경비 인정률이 크게 떨어져 세금이 급증한다.
기준경비율에서는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고, 나머지만 낮은 비율로 추계된다. 증빙을 안 모아 뒀다면 그 해에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이 나온다.
> 수입이 늘고 있다면 넘기 전에 장부를 준비한다. 넘고 나서 준비하면 그 해는 이미 지나갔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하면
무기장가산세 20%가 붙는다. 편하려다 더 낸다.
실무에서 먼저 할 일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다 — 경비가 자동으로 집계된다
- 사업용 계좌를 따로 쓴다
- 적격증빙(세금계산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다
세 번째가 중요하다. 개인 명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경비 증빙이 되지 않는다. 결제할 때 한 번 잘못 고르면 나중에 못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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