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방식으로 먼저 나눈다 — 같은 금액이라도 깎이는 자리가 다르면 값이 달라진다.
산출세액에서 직접 뺀다. 공제액 × 공제율만큼 그대로 줄어든다.
사업에 쓴 매입에 붙은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뺀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공제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