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방식으로 먼저 나눈다 — 같은 금액이라도 깎이는 자리가 다르면 값이 달라진다.
산출세액에서 직접 뺀다. 공제액 × 공제율만큼 그대로 줄어든다.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한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그 기간은 통째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