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방식으로 먼저 나눈다 — 같은 금액이라도 깎이는 자리가 다르면 값이 달라진다.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낸다. 면세가 아니라 미루는 것이다.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소득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납부를 양도·상속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