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방식으로 먼저 나눈다 — 같은 금액이라도 깎이는 자리가 다르면 값이 달라진다.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낸다. 면세가 아니라 미루는 것이다.
퇴직급여를 IRP 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는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액의 30~40%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