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2026년 귀속
노란우산공제
Small Business Mutual Aid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퇴임에 대비한 공제. 부금이 압류되지 않는다는 점이 원래 목적이다.
구조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 소기업·소상공인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가입
- 월 5만~100만원 부금 납입
- 부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세제
-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500만원 소득공제
- 4,000만원 이하 500만원 / 1억원 이하 300만원 / 초과 200만원
- 폐업·퇴임·사망 등 공제 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별개다 — 둘 다 받을 수 있다
선택 기준
- 압류 금지가 이 제도의 원래 목적이다. 폐업 시 최소한을 지키는 장치이고 소득공제는 부수 효과에 가깝다.
- 소득공제라 절감액이 한계세율에 달렸다. 사업소득이 클수록 값이 크다.
- 연금계좌와 함께 쓸 수 있다. 사업자에게는 둘 다 열려 있다.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임의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 법인 대표도 총급여 7,000만원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만 있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 가입 후 사업 규모가 커져 요건을 벗어나도 기존 가입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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