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비과세계좌2026년 귀속
비과세종합저축
Tax-free Comprehensive Savings
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이 5,000만원까지 예치한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을 비과세하는 지정 계좌.
구조
-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대상
-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원
- 예금·적금·펀드·채권 등 여러 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 가입 시점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지정해야 한다
세제
-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원천징수 15.4% 없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 과세된다
선택 기준
- 금융소득 종합과세 경계(2,000만원)에 있는 사람에게 값이 크다 — 여기 담은 소득은 합산에서 빠진다.
-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이다. 은행마다 따로가 아니다.
- 가입 순서를 정할 때 이자율이 높은 상품부터 지정하면 비과세 효과가 커진다.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이미 가입한 상품을 나중에 지정할 수 없다. 가입할 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신청해야 한다.
- 일몰 규정이 있어 가입 기한이 연장되며 이어져 왔다. 현행 기한을 확인한다.
-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이 문서는 상품 유형의 구조와 세제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회사의 상품을 가리키지 않는다. 금리·수수료·가입 조건은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공시를 따른다. 이 사이트는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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