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2026년 귀속
연금저축계좌
Pension Savings Account
노후 자금을 모으면서 납입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받는 계좌. 신탁·펀드·보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구조
- 가입 자격 제한 없음 (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
- 납입 한도 연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는 별도)
-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 형태 — 연금저축신탁(신규 판매 중단)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세제
- 납입 시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IRP 합산 900만원 한도)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이연)
-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 중도해지 시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선택 기준
- 형태를 먼저 고른다. 펀드형은 직접 운용하고 보험형은 사업비가 빠진다. 초기 해지 시 손실 폭이 크게 다르다.
- IRP 와 나눠 넣을지, 900만원을 IRP 한 곳으로 채울지 정한다 — 연금저축은 단독 6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 중도 인출 가능성을 본다. 연금저축은 IRP 보다 인출이 자유롭지만 세금이 붙는다.
- 계좌 이전이 가능하다. 형태나 금융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옮길 수 있다.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뱉는 경우가 있다. 무리한 납입액을 잡지 않는다.
-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가 선취돼 초기 해지 환급률이 낮다. 가입 전에 환급률 표를 본다.
- 세액공제는 납입 시점 기준이다. 12월 31일이 지나면 다음 해 것이 된다.
- 이 사이트는 어느 회사의 어느 상품을 고르라고 말하지 않는다. 금리·수수료는 각 금융회사 공시를 본다.
이 문서는 상품 유형의 구조와 세제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회사의 상품을 가리키지 않는다. 금리·수수료·가입 조건은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공시를 따른다. 이 사이트는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
관련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