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SAVEHUB
대출2026년 귀속

전세자금대출

Jeonse Deposit Loan

전세보증금을 위한 대출. 원금 상환액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점이 주담대와 다르다.

구조

  •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HUG·SGI)의 보증을 받아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구조
  • 정책 상품(버팀목 등)과 은행 자체 상품이 있다

세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상환액의 40%
  • 주택청약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차입해야 한다
  •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 상환액도 대상이다 (주담대 공제와 다른 점)

선택 기준

  •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있다.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 정책 상품은 소득·자산 요건이 있는 대신 금리가 낮다. 요건을 먼저 확인한다.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이미 살고 있다가 나중에 대출을 받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3개월 기한이 있다.
  • 청약저축 공제와 합산 400만원이다. 각각 400만원이 아니다.
  • 전세사기 위험은 세제와 별개 문제다. 등기부등본·보증보험을 반드시 확인한다.
이 문서는 상품 유형의 구조와 세제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회사의 상품을 가리키지 않는다. 금리·수수료·가입 조건은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공시를 따른다. 이 사이트는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
관련 제도

이 계좌에 붙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