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비과세계좌2026년 귀속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여러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손익을 통산하고 비과세 한도를 얹는 계좌. 손익 통산이 이 계좌의 실체다.
구조
- 만 19세 이상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 거주자
-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 납입 한도 연 2,000만원, 총 1억원 (못 채운 한도는 이월)
- 의무가입 기간 3년
- 유형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세제
- 계좌 안의 손익을 통산한 뒤 과세한다 — 일반 계좌는 이익에만 과세한다
-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일반 계좌 15.4% 대비)
-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선택 기준
- 유형을 먼저 고른다. 중개형은 국내 주식을 직접 살 수 있고, 신탁형·일임형은 담을 수 있는 상품과 수수료가 다르다.
-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두 배다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면 소득확인증명서를 낸다.
-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그 부분의 절세 효과는 없다. 배당·채권·해외형에서 값이 난다.
- 일단 열어 두면 납입 한도가 이월된다. 당장 넣을 돈이 없어도 계좌를 만들어 두는 선택이 있다.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혜택이 없다. 그동안의 이익에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 1인 1계좌라 여러 곳에 만들 수 없다. 옮기려면 계좌이전 절차를 밟는다.
-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할 수 없다.
이 문서는 상품 유형의 구조와 세제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회사의 상품을 가리키지 않는다. 금리·수수료·가입 조건은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공시를 따른다. 이 사이트는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
관련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