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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2026년 귀속

주택청약종합저축

Housing Subscription Savings

청약 자격을 만들면서 무주택 세대주에게 소득공제를 주는 저축. 자격과 공제는 별개의 요건이다.

구조

  •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령·소득 제한 없음)
  • 월 2만~50만원 자유 납입
  •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자격을 만든다
  •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청약 순위를 정한다

세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300만원까지의 40%를 소득공제
  •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자료가 국세청에 넘어간다
  •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의 6%가 추징된다 (청약 당첨 해지는 제외)
  • 소득공제라 절감액이 한계세율에 달렸다

선택 기준

  • 청약 자격과 소득공제는 별개다. 총급여 7,000만원을 넘어도 청약은 되고 공제만 안 된다.
  • 청약 순위는 납입 횟수와 인정 금액으로 정해진다. 공제 한도(300만원)와 청약에 유리한 납입액은 다를 수 있다.
  •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모님과 살면 세대 분리를 검토한다.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무주택확인서를 안 내면 공제가 0이다. 가입만 하고 이 한 장을 빠뜨리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 5년 내 임의 해지 시 추징된다. 급전이 필요할 때 깨기 어렵다.
  • 청약 당첨 여부는 이 사이트가 다루지 않는다. 어느 단지에 넣을지는 다른 문제다.
이 문서는 상품 유형의 구조와 세제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회사의 상품을 가리키지 않는다. 금리·수수료·가입 조건은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공시를 따른다. 이 사이트는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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