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금환급 플랫폼 '비즈넵' 운영사 대표 고발 — 개정 세무사법 시행 후 첫 사례
한국세무사회가 세금 환급 플랫폼 비즈넵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 대표를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위반 혐의로 서울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의 오인 광고를 금지한 개정 세무사법이 올해 6월 24일 시행된 이후 세무사회의 첫 형사고발이다. 세무사회는 환급·기장 광고에서 실제 세무대리 수행 주체가 구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세금 환급 플랫폼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대표를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위반 혐의로 서울송파경찰서에 고발했고, 23일 이를 공개했다.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는 비즈넵이 세금 환급과 세무기장 서비스를 알리면서 실제로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주체를 분명히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비즈넵을 세무대리 제공 주체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목된 것은 "사장님 세금 환급은 비즈넵으로" 같은 TV·유튜브·SNS 문구, "평균 환급액 906만 원"처럼 일부 이용자의 신청액을 일반적 실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표현, 세무대리가 아니라는 안내를 부수적으로만 표시한 '비즈넵 케어' 광고다. 공공기관 안내문을 연상시키는 광고와 환급금이 이미 생긴 듯한 문자메시지도 고발 내용에 들어갔다.
근거가 된 세무사법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해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광고를 신고했고, 개선이 없어 9월 TF를 만든 뒤 모니터링과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가 제시한 집행 결과에 따르면 '환급바다' 캠페인은 6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돼 법 시행 이후에도 약 69일간 이어졌고, 노출 대상은 약 1019만명, 유튜브 영상 3편 누적 조회수는 2064만회였다.
현재 단계는 고발이며, 위반 여부는 수사와 사법 판단으로 가려진다. 세무사회는 광고의 법 위반 여부, 대표이사의 광고 결정·승인 관여 여부, 실제 경정청구 업무 수행 구조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급·기장 서비스를 쓰거나 검토하는 사업자라면 광고 주체와 실제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누구인지, 계약서상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인지, 광고에 적힌 평균 환급액이 어떤 집단을 기준으로 한 수치인지를 확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세무사회는 10월 12일 국세청의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공포를 계기로 세무플랫폼 광고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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