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종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개정안 발의 — 공단 이사장 "확대돼야"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넣는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대표발의됐다. 23일 국정감사에서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대상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논의와 현장 소통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발의·논의 단계로 국회 통과 전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문화예술업계 종사자까지 당연적용을 넓혀야 한다는 데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고, 노동부에서 노사정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경의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도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발의된 상태이며 국회 통과 전이다.
해당되는 쪽은 고용형태가 프리랜서인 문화예술계 종사자다. 지금은 당연가입이 아니라 본인 신청에 의해서만 산재보험 가입이 이뤄졌고, 문화예술인은 문체부 지침에 따라 한정적으로만 노동자로 인정되고 있다. 당연가입으로 바뀌면 배우·가수·작가 같은 예술인뿐 아니라 무대 설치, 조명, 음향 등 관련 종사자까지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안 의원은 이를 통해 약 19만5000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확인할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보험료 부담 구조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사업주가 더 부담하거나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부담 방식은 아직 논의 과정에 있다. 다른 하나는 본인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다. 현재는 문체부 지침상 노동자 인정 여부에 따라 적용이 갈리므로, 신청 가입 상태인지, 어떤 직종으로 분류되는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지금 가능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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