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 홍보…제61회 선정분부터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추가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를 홍보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했다. 2027년 3월 3일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려면 2025년 10월 16일까지 추천이 완료돼야 한다. 제61회 선정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으로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 정책자금 융자 제한 요건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지원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9월 29일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를 알리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국민추천제는 연간 상시로 운영된다.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성실납세자는 누구나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혜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부터는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협업에 따라 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 면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제한 요건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기존 혜택인 직권조사 면제에 중기부 소관 지원이 더해지는 구조다.
일정은 회차별로 나뉜다. 제61회 납세자의 날은 2027년 3월 3일이고, 이때 선정되려면 추천마감일인 올해 10월 16일까지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 마감일이 지난 뒤 추천된 경우에는 추천이 이월돼 2028년 3월 3일 제62회 납세자의 날 후보자로 자동 추천된다. 포상 규모는 매년 약 1000명 내외이며, 제61회 규모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2027년 1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추천했다고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는 공정거래 위반 여부와 명의위장 여부 등 선정제외 요건, 공적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추천은 홈택스나 세무서 접수로 할 수 있고, 선정 기준과 제외 요건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제61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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