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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

7월 발표에서 다음 해 1월 시행까지

2분 분량
요약

매년 7~8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국회에 제출돼 연말에 확정된다. 발표된 내용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정 시점을 기다려야 한다.

매년 여름이면 "내년부터 이게 바뀐다"는 기사가 쏟아진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아직 법이 아니다.

연간 일정

시기무슨 일
7~8월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8~9월입법예고, 의견 수렴
9월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10~12월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12월 말공포
다음 해 1월 1일대개 그때부터 시행

발표가 곧 확정이 아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다. 8월 기사만 보고 계획을 세웠다가 12월에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

확정은 12월 말 공포 시점이고, 그 전까지는 "정부안"이다.

시행 시점도 항목마다 다르다

대부분 다음 해 1월 1일부터지만, 항목에 따라 —

  • 소급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에서 가끔)
  •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경우
  •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

가 있다. 그래서 "언제 취득했느냐"가 적용 기준을 가르는 항목이 많다. 양도세 관련 규정이 특히 그렇다.

어디서 확인하나

자료어디
세제개편안 원문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확정된 법령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해석·예규국세법령정보시스템
실무 안내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조문이 원본이다. 국세청 안내문은 요약본이고, 안내문과 조문이 어긋나면 조문이 이긴다.

이 사이트의 반영 시점

이 사이트는 확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제도를 갱신한다. 발표 단계의 정부안은 뉴스로 다루되 제도 도감의 수치를 바꾸지 않는다.

각 제도에 과세연도가 표시돼 있고, 현재 귀속연도와 다르면 화면에 그 사실이 뜬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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