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ISA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는다. 연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적용된다.
ISA 와 연금계좌를 이어서 쓰는 구조가 있다.
어떻게 되나
ISA 만기(의무가입 3년 경과) 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 로 전환하면 —
- 전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한도 30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900만원)와 별도로 적용된다
3,000만원을 전환하면 300만원 한도를 다 채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45만원(15%)의 세액공제다.
두 겹의 혜택
ISA 단계에서 이미 —
- 손익 통산
-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
를 받았고, 연금계좌로 옮기면서 한 번 더 공제를 받는다.
다만
옮긴 돈은 연금계좌의 규칙을 따른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하고,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당장 쓸 돈이라면 옮기지 않는 편이 낫다. 60일이라는 기한이 있으니 만기 전에 미리 정한다.
순서를 정리하면
- ISA 를 열고 3년을 채운다
- 만기 시점에 자금 용도를 정한다
- 노후 자금이면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전환한다
-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추가 공제받는다
확인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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