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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부과액 서울 4조8236억원, 전년 대비 8.9% 증가…납부 기한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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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시가 부과한 올해 9월분 재산세는 4조82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늘었다. 세율이나 산식 변경이 아니라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증가의 배경이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올해 서울시의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4조82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조4285억원보다 8.9% 늘어난 수치다.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1년 사이 2500억원 이상 증가했다. 다만 재산세의 법적 구조나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돼 온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세율 특례는 올해도 연장 적용됐다. 부과액이 늘어난 배경은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과세 대상의 가격이 상승한 데 있다는 것이 기사에 인용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조777억원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1조원을 넘었고,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 강남·서초·송파를 합한 비중은 서울 전체의 43.6%다. 증가율에서는 성동구가 15.6%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와 용산구가 뒤를 이었다.

7월에 이어 9월에 또 고지서를 받는 이유는 과세 대상별 납기 구조에 있다. 주택분은 산출 세액의 절반을 7월(1기분), 나머지 절반을 9월(2기분)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분은 9월에 한 번에, 건축물분은 7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는 등 예외가 있어 고지서를 받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다. 하루만 넘겨도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체납 건은 기한이 지난 뒤 매달 가산세가 추가된다. 납부는 위택스와 서울시 이택스, 은행 앱과 ATM, 금융기관 창구, 편의점에서 가능하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면 납기를 놓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기사에 인용된 세무사는 고지서를 받으면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글은 매일경제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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