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 18세 국민연금 첫 보험료 4만1000원 국가 지원, 사전신청 시작
국민연금공단이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의 사전신청을 10월 1일부터 2009년생을 대상으로 받는다. 18세가 되는 청년의 첫 1개월분 보험료 4만1000원을 국가가 낸다. 신청은 18세 도래 3개월 전부터 27세 생일 전까지 가능하고, 본인뿐 아니라 부모도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시행에 앞서 이날부터 2009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는다. 내년부터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가가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4만1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한다. 공단은 학업이나 군 복무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인 2009년생은 약 45만명이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8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27세 생일 전까지다.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은 2009년생 전원이 이날부터 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부모가 대신 할 수도 있다.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공단 전산망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따로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확인할 점은 지원 대상이 출생연도로 갈린다는 것이다. 2009년생은 현재 사전신청이 열려 있고, 그 이후 출생자는 18세 도래 3개월 전이 되어야 신청 창구가 열린다. 신청 기한의 끝은 18세가 아니라 27세 생일 전이므로, 지금 신청하지 않아도 기간은 남는다. 공단은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일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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