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되는 청년 첫 연금보험료 4만1000원 국가 지원, 2009년생 사전신청 접수 중
국민연금공단이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을 10월 1일 시작해 6일 오전 8시까지 1729건을 받았다. 내년부터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4만1000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사전신청 대상은 2009년생이다. 접수된 신청의 98.7%가 온라인이었고, 부모 대리신청이 62.1%로 본인 신청보다 많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을 지난 1일부터 받기 시작했고, 6일 오전 8시 기준 1729건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4만1000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액 4만1000원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제도 시행은 내년이며, 지금 받는 접수는 시행에 앞선 사전신청이다.
사전신청 대상은 2009년생 청년이다. 본인이 직접 신청한 건수가 656건(37.9%),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신청한 건수가 1073건(62.1%)으로 대리신청이 더 많았다. 공단은 부모가 대리신청할 때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신청 경로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이 1706건(98.7%)이었다.
지역별 접수는 경기 543건, 서울 294건으로 수도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 접수가 71건으로 서울 전체의 24%였다.
2009년생 자녀를 둔 가구라면 사전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청을 본인이 할 것인지 부모가 대리할 것인지 확인할 사항이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신청 기간·실제 지원 시점 등 세부 기준은 공단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SNS와 언론, 지역 현장홍보 등으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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