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이자 수령 시점 선택하는 정기예금 출시…추가 입금·부분 인출 2회 허용
케이뱅크가 29일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을 내놨다. 가입 즉시 이자를 받을지 만기에 받을지 고객이 고르고, 가입 후에도 2회까지 추가 입금과 부분 인출을 할 수 있다.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개월 연 3.0%부터 12개월 연 3.71%까지 적용된다.
케이뱅크가 29일 이자 수령 시점을 고객이 정하는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기존 정기예금처럼 만기에 이자를 받는 대신, 가입 직후 이자를 먼저 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입 후에도 2회에 한해 추가 입금과 부분 인출이 가능하다.
추가 입금은 만기일 전날까지 최소 100만 원부터 최초 가입액의 2배까지 할 수 있다. 이자를 즉시 받기로 한 경우에는 추가 입금분 이자도 곧바로 지급되고, 만기 수령을 택했다면 추가 입금분 이자는 만기에 원금과 함께 받는다. 부분 인출도 만기일 전날까지 가능하다. 만기 수령 고객은 최소 가입금액 100만 원을 남기는 범위에서, 즉시 수령 고객은 이미 받은 이자 합계액과 최소 가입금액 중 더 큰 금액을 남기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다. 인출 금액에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된다.
세금 처리 방식도 이자를 즉시 받는 경우에 한해 선택할 수 있다. 세전 이자를 먼저 전액 받고 세금은 만기 원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세후 이자를 먼저 받고 만기에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방식 두 가지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 원이고 입금 한도는 없다. 금리는 1개월 연 3.0%, 3개월 연 3.3%, 6개월 연 3.4%, 12개월 연 3.71%다. 가입일을 포함해 14일 안에 금리가 오르면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는 금리보장 서비스도 제공한다.
목돈을 예치하면서 중간에 자금을 넣거나 빼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 구조다. 확인할 대목은 세 가지다. 추가 입금·부분 인출이 각각 몇 회까지인지, 부분 인출에 붙는 중도해지금리가 얼마인지, 이자를 먼저 받는 방식을 택했을 때 인출 가능 금액이 어떻게 줄어드는지다. 이자를 미리 받으면 그만큼 인출 가능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커진다. 상품 출시를 기념한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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