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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부금·저축의 종합저축 전환 기한,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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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토교통부가 청약 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2026년 9월 30일로 1년 늘린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양쪽에 청약할 수 있고, 종전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전환 즉시 최고 연 3.1% 금리를 적용받는다. 신청은 기존 가입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받는다.

국토교통부가 청약 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 이 전환 제도 자체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돼 왔고, 이번에는 신청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해당되는 사람은 옛 청약통장을 아직 들고 있는 가입자다. 청약 예·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으로 청약 대상이 각각 한정돼 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다. 가입 실적 인정 방식은 주택 유형에 따라 갈린다. 종전 통장으로도 청약할 수 있었던 유형은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받고,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만 인정된다.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3.1%가 적용되며 2년 이상이면 최고 금리인 연 3.1%다. 기존에는 전환 가입자가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최고 금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종전 가입 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본인이 새로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이 종전 통장으로도 가능했던 유형인지, 아니면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유형인지에 따라 인정되는 가입 기간이 달라진다. 신청 창구는 종전에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며,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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