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서 빠졌다 — 구매보조금 중심 지원 체계 손질 논의
정부가 8월 세제개편안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적용 대상에 태양광·풍력, 이차전지, 반도체를 넣고 전기차는 제외했다. 구매보조금과 중복 지원이 된다는 이유다. 여야 의원들은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고, 구매보조금 중심 체계를 생산지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국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계획이 담겼다. 적용 대상은 태양광·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등이고 전기차는 빠졌다. 전기차는 이미 구매보조금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이 된다는 것이 제외 사유다. 자동차업계는 이 공제를 전기차에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지원은 구매 단계에 집중돼 있다. 전기 승용차는 국비 최대 650만원, 지방비 최대 300만~650만원(지자체별로 다름)이 지원된다. 구매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라 중국산을 포함한 수입 전기차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를 고를 때 '국내 공급망 기여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BYD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테슬라는 지원 대상에 남았다.
국회에서는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 넣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움직이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고, 최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한홍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필요했던 구매보조금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전기차의 국내 생산 기반과 일자리를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지금 적용되는 것은 기존 구매보조금 체계다. 세액공제 확대는 세제개편안 단계와 의원 발의 단계에 있어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보조금 액수는 차종과 거주 지자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7월부터 반영되는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기준 변경으로 브랜드별 지원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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