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출연금 공시 늘어도 수혜 기관명은 비공개…보완 요구 나온다
은행권의 재산상 이익제공 공시 건수가 2024년 158건에서 지난해 197건으로 늘고, 올해 9월 말까지 114건이 등록됐다. 4대 은행이 지자체·병원·대학·공공기관에 낸 출연금 총액은 2025년 기준 2938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0억원 증가했다. 다만 공시에는 이익을 제공받은 기관이 유형으로만 표시돼 구체적인 기관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지자체 금고와 공공기관·대학·병원 같은 기관 고객을 유치하려는 은행 간 경쟁이 커지면서 공시 건수도 함께 늘었다.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재산상 이익제공 공시는 2024년 158건에서 지난해 197건으로 24.7%(39건) 증가했고, 올해는 9월 말까지 114건이 올라왔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2024년 32건, 지난해 30건, 올해 9월 말까지 30건으로 3년간 92건이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74건, KB국민은행 70건, 우리은행 52건으로 5대 은행에서만 2024년 이후 362건이 공시됐다. 출연금 규모도 커져 2025년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은행이 지자체·병원·대학교·공공기관에 납부한 금액은 1년 전보다 400억원 늘어난 2938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시 의무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근거한다. 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했거나 제공을 약속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넘으면 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공항 환전소 임차료나 지자체 금고·주거래은행 선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도 대상이다. 이 제도는 과당경쟁과 특정 기관에 과도한 이익이 쏠리는 영업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고, 2021년부터는 아직 제공하지 않은 약정분까지 포함하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은행은 건별로 제공 대상 기관, 제공 목적, 이익 규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알린다.
한계는 공시 방식에 있다. 개별 공시에서 이익을 받은 곳이 지자체·대학·병원 등 유형으로만 표시돼 어느 기관에 얼마가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영업상 비밀과 거래상대방 보호를 감안하더라도, 협력사업비를 이미 공개하는 지자체 금고만이라도 기관별·은행별 출연 규모를 비교할 수 있게 공시를 보완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를 위한 출연금 경쟁에 경고 메시지를 냈고, 앞으로 은행 정기검사에서 과도한 출연금 납부가 수익성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시체계 보완은 아직 거론되는 단계로, 바뀐 규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재산상 이익제공 공시에서 제공 목적과 규모는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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