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부과세액 62%가 비정기조사에서…건당 금액은 정기조사의 2.9배
2021~2025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비정기조사는 전체 건수의 36.6%였지만 부과세액은 62.3%를 차지했다. 2024년에는 비중이 70.1%까지 올랐고 지난해에도 65.8%였다. 건당 평균 부과세액은 비정기조사가 약 9억5300만원으로 정기조사(약 3억3300만원)의 약 2.9배였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비정기조사는 1만5326건으로 정기조사 2만6538건의 57.8% 수준이었다. 그러나 부과세액은 비정기조사가 14조6051억원, 정기조사가 8조8466억원으로 5조7585억원 차이가 났다. 건수 비중은 36.6%인데 부과세액 비중은 62.3%인 역전 구조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비정기조사 부과세액은 2조5890억원으로 전체 4조5102억원의 57.4%였고, 2024년에는 3조3895억원으로 전체 4조8338억원의 70.1%까지 올랐다. 지난해는 3조1608억원으로 전체 4조8024억원의 65.8%였다. 건당 평균 부과세액은 지난해 기준 정기조사 약 2억9300만원(5597건), 비정기조사 약 9억5100만원(3323건)이었다.
사업자 유형별 격차도 드러났다. 지난해 법인사업자는 정기조사 3284건에 1조5531억원, 비정기조사 1827건에 2조5739억원이 부과됐다. 개인사업자는 정기조사 2313건에 885억원, 비정기조사 1496건에 5869억원으로 비정기조사가 약 6.6배였다. 지방청별로는 서울국세청이 법인 비정기조사 601건으로 1조4701억원을 부과해, 정기조사 1434건의 9589억원을 웃돌았다.
두 조사는 대상 선정 방식이 다르다. 정기조사는 일정한 주기와 선정 기준에 따라 실시되고, 비정기조사는 탈세 혐의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실시된다. 비정기조사는 특별조사로도 불리며 서울국세청 조사4국, 중부국세청 조사3국, 그 밖의 지방청은 조사2국이 맡는다. 이 수치는 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이어서 납세자 불복 등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 징수액과는 차이가 있다.
이 글은 세정일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중수청 파견 국세청 인력 8명·4·5급은 0명…조세범 수사 공백 지적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6개 지방중수청 등 중수청 소속기관 전체에 파견된 국세청 공무원이 8명이고 4·5급 책임급은 없다고 밝혔다. 같은 국세청에서 FIU에는 10명이 파견돼 있고 이 중 3명이 4·5급이다. 윤 의원은 검찰청 폐지로 직접수사 체계가 바뀐 만큼 조세범죄 전문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세청 자체감사, 세무조사 중 확인한 과세 단서 후속 조치 누락 적발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세무조사 과정에 확인한 탈루 단서를 과세·범칙조사·자료파생으로 연결하지 않고 조사를 끝낸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가공거래 자료를 거래 상대방 관할 세무서에 넘기지 않거나, 가족 명의 위장사업장 운영자를 확인하고도 범칙조사 대상에서 빼놓은 경우가 포함됐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재계산, 가산세 부과, 필요경비 판단 등 세액을 확정하는 단계의 오류도 함께 드러났다.
국세 체납 116조원, 납부지연가산세 누적 21조6000억원…국세청 관리 전략 전환 요구 제기
2026년 6월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 체납 건수는 564만279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부과되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 누적액은 2026년 7월말 21조6260억6000만원으로, 2021년말 3조6552억2000만원에서 크게 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은 국세청이 가산세 부과보다 체납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AI 중소·스타트업 2559곳, 정기 세무조사 유예·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중기부와 국세청이 AI 분야 유망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성장 지원과 세정 지원을 연계한다고 10월 11일 밝혔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2년, 지방 소재 기업은 3년간 유예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도 우선 처리 대상에 들어간다.